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티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4. 26. 15:2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국화리 마을회관 방면에서 고비고개 방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2015. 4. 26. 15:2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국화리 마을회관 방면에서 고비고개 방면으로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