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카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상을 대덕면 쪽에서 창평면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에 앞서가고 있는 오토바이를 앞지르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우측은 도로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앞지르기 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앞서가던 피해자 F(남, 70세) 운전의 G 시티100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끝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비장의 손상 및 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요골 원위부 골절 및 좌측 다발성 늑연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금고 8월~1년 6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