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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1.09 2014고단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06:50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에 있는 부여경찰서 앞 도로를 규암 쪽에서 부여군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하는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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