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00:37경 B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로길에 있는 동홍사거리를 동문로타리 방면에서 남주고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동홍사거리를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옆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