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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01 2015고단189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D와 패류양식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공동투자하여 2013. 7. 30.경 경남 고성군 E 앞바다에 있는 양식어업면허번호 F, G 홍합양식장을 조성하여 피고인의 부인 H 명의로 등록하고 F 홍합양식장은 피해자가 관리하고, G 홍합양식장은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추후 F 홍합양식장의 면허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홍합양식장의 명의가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부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2013. 10. 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협신마산지점에서 F 홍합양식장 및 G 홍합양식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수협으로부터 2억 원(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홍합양식장의 면허권자로 F 홍합양식장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F 홍합양식장을 보관하던 중 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임의로 F 홍합양식장(구매가 1억 5,000만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F 홍합양식장의 면허권자로 F 홍합양식장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F 홍합양식장을 보관하던 중’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어업권의 명의신탁은 타인이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할 의도로 어업권자의 명의로 어업의 면허를 받아 어업권자를 배제하고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것이므로 수산업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9조, 제32조, 제35조제98조의 규정들에 비추어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참조)을 고려해 보면, 설령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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