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01 2015고단189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D와 패류양식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공동투자하여 2013. 7. 30.경 경남 고성군 E 앞바다에 있는 양식어업면허번호 F, G 홍합양식장을 조성하여 피고인의 부인 H 명의로 등록하고 F 홍합양식장은 피해자가 관리하고, G 홍합양식장은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추후 F 홍합양식장의 면허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홍합양식장의 명의가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부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2013. 10. 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협신마산지점에서 F 홍합양식장 및 G 홍합양식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수협으로부터 2억 원(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홍합양식장의 면허권자로 F 홍합양식장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F 홍합양식장을 보관하던 중 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임의로 F 홍합양식장(구매가 1억 5,000만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F 홍합양식장의 면허권자로 F 홍합양식장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F 홍합양식장을 보관하던 중’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