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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16 2016고단947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4.93톤, 연안자망어선,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의 선장, 피고인 B는 위 E의 선원, 피고인 C은 위 E의 소유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5. 19. 18:00경 포항시 북구 동빈동에 있는 동빈항에서 위 E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20:00경 같은 구 흥해읍 영일만항 북동방 약1마일 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어구인 소형기선 저인망 어구(일명 고대구리)를 투망하여 그 곳 해저를 끌어낸 후 이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가자미, 가오리, 갯장어 등 수산동물 약 150kg(시가 약 150만원)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 소형기선 저인망 어구를 이용하여 수산동물 합계 약 1,050kg(시가 약 1,050만원 상당)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어업권자가 아니면서 해당 어업의 경영에 있어서 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C과 연안자망어업(허가번호 F)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운영을 총괄하고 수익금도 모두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E를 인도받아 2016. 5. 19.경까지 이를 운영함으로써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3. 피고인 C 어업권자는 해당 어업의 경영에 있어서 순이익의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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