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63,01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3. 7. 10. 1,500만 원을 고율로 대출받았는데,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대출원금 1,500만 원, 2013. 7. 10.부터 2015. 2. 10.까지 연 39.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위 대출로 인한 안과치료비 20만 원, 내과치료비 30만 원, 신경과치료비 50만 원, 유류대금 30만 원, 전화비 20만 원, 접대비 30만 원, 서류작성비 20만 원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소재를 확인한 30일간의 일실손해 600만 원(= 30일 × 20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가 가져간 건강식품대금 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5,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대출원리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7. 10. 원고를 통하여 제3자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15,000,000원을 늦어도 2013. 7. 30.까지 변제하되, 5일마다 375,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0.부터 2015. 2. 10.까지 이자제한법 제2조(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소정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7,163,013원{= 15,000,000원 × (1 216/365) × 3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연 39.4%의 비율에 의한 이자 약정 또는 이자 대위변제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연 30%의 이율을 초과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 외 금전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출함으로써 안과치료비 20만 원, 내과치료비 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