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합계 1,130만 원(= 원금 1,100만 원 이자 30만 원) 및 그중 원금 1,100만 원에 대하여 월 2%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130만 원 및 그중 1,100만 원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5. 200만 원, 같은 달 27. 300만 원, 같은 달 28.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1,500만 원 -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차용금의 원금이 1,2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법원의 C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5. 10. 18. 15만 원, ② 같은 달 26. 12만 원, ③ 2015. 11. 8. 40만 원, ④ 같은 달 10. 20만 원, ⑤ 2016. 1. 18. 80만 원을 각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변제금 중 ① 15만 원, ② 12만 원, ③ 40만 원 중 3만 원 합계 30만 원(= 15만 원 12만 원 3만 원)은 미지급된 이자 30만 원에 우선하여 충당되고, 위 ③의 40만 원 중 37만 원, ④ 20만 원, ⑤ 80만 원은 월 2%(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충당된다.
그 내역은 별지 충당액계산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373,163원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