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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221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 6.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원금 : 15,000,000원 변제기일 : 2015. 7. 10.(채무일 2014. 8. 29.) 이자 : 300만 원(기한 내 미지급시 연 10%) 이자 지급 시기 : 2015. 7. 10.(원금, 이자 포함 금액 상환)

나. 위 차용증 작성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가 송금한 금액 중 이체수수료로 보이는 금액인 1,000원, 750원, 500원은 제외한 금액이다). ⑴ 2015년 2015. 7. 18. 80만 원, 2015. 9. 22. 500만 원 ⑵ 2016년 2016. 2. 2. 60만 원, 2016. 2. 5. 20만 원, 2016. 2. 29. 80만 원, 2016. 3. 7. 200만 원, 2016. 4. 6. 65,000원, 2016. 5. 1. 100만 원, 2016. 5. 9. 65,000원, 2016. 7. 11. 800만 원, 2016. 8. 13. 80만 원, 2016. 9. 5. 20만 원, 2016. 11. 11. 30만 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⑴ 원고는,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중 2,000만 원 정도는 받았지만 나머지를 받지 못하였고, 캐피탈 회사에 대한 대출이자 800만 원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용증 작성 이후 원고에게 1,980만 원 정도를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⑴ 우선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지급을 구하고 있는 3,000만 원이 무엇에 대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어 청구원인의 특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선해하여 판단해본다.

⑵ 우선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이전까지는 대여 사실과 관련하여 갑 제1호증 차용증 외에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 차용증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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