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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6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① 2013. 6. 4. 15,000,000원 - 변제기 구정 때 구정 당일은 2014. 1. 31.임. ② 2013. 8. 16. 10,000,000원 - 변제기 추석 끝나고 추석 당일은 2013. 9. 19.임. ③ 2014. 2. 11. 5,000,000원 ④ 2014. 3. 14. 30,000,000원

나. 피고 C, 피고 D은 2014. 3. 14.경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6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차용금 미변제액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자 합계 2,3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결국 2015. 7. 14.까지의 이자 합계 2,320만 원이 지급되었다.

원고의 이자 계산 주장 내용과,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오고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종합하여, 계산의 편의상, 아래 표와 같이 각 해당월의 이자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중간에 발생한 미수금액 합계 100만 원은, 피고 B이 마지막으로 2015. 10. 5. 지급한 100만 원으로 변제 충당하는 것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또한, 2013. 8. 16.자 대여금 1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위 계좌거래내역과 변론 전체의 취지(당초 한 달 정도의 단기간으로 빌려준 돈이었던 점, 원고의 이자 관련 주장 내용 등)를 고려하여, 실제 입금된 2013. 10. 16.에 첫달 이자가 정상 지급된 것으로 보고 계산하기로 한다.

이자 발생월 (지급기일 기준) 발생이자 실제 입금일 입금액 비고 2013 7 30만 원 2013. 7. 8. 30만 원 8 30만 원

8. 7. 30만 원 9 30만 원

9. 5. 30만 원 10 50만 원

9. 23. 30만 원 10. 16. 20만 원 11 50만 원 11. 9. 30만 원 11. 16. 20만 원 12 50만 원 12. 11. 30만 원 미수 20만 원 2014 1 50만 원 2014. 1. 10. 50만 원 2 50만 원

2. 6. 30만 원 미수 20만 원 3 60만 원 미수 60만 원 4 120만 원

4. 21. 120만 원 5 120만 원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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