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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3 2013나1454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0. 20. 피고에게 280만 원을 대여한 후 5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중 미변제액 2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 10. 20.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한 채 매월 이자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이자 50만 원 중 3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후 다시 차용금 300만 원에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28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2011. 12. 10. 원고에게 2011년 12월분 이자 중 일부인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11. 12. 17.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나머지 이자 2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2. 1. 19. 원고에게 2012년 1월분 이자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12. 2.경 원고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의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8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는 50만 원(= 2011. 12. 17.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된 20만 원 원고의 딸 교복 값으로 피고가 지급한 20만 원 기타 10만 원)을 뺀 나머지 대여금 2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는 C이 피고로부터 들었거나 추측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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