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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16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5 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요가 원에서 요가를 강의하면서, 인터넷 요가 동호회 D 사이트 (D) 의 회원인 사람이다.

피해자 E( 회장 F, 이하 ‘E’ 이라 함) 은 요가강사 약 3,000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신규 요가강사 양성, 세미나, 지도자 교육 등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E의 전임 회장인 G는 여성회원들에게 요가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강제 추행을 한 사건으로 2013. 7. 초순경 E 회장에서 물러났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F이 E 회장을 맡고 있으며, G에 대한 강제 추행 사건은 2013. 9. 27.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경 위 요가 원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H #003- 협회 명과 자신의 이름 제거 요청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 그 협회는 협회장이 바뀌었고 새로운 운 영진으로 그 협회를 운영하니 더 이상 함께 엮어서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 무료 동영상/ 언론, 동영상] 게시판에 전 협회장이 주도했던 자격증 시험과정과 세미나 관련 동영상을 TOP으로 걸어 놓고 광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중략) 그것이 정녕 당신들이 말했던 관련 없음입니까

( 중략) 게다가 최근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곳에서 운영하는 I 카페에 대표원 장명으로 최근까지 J로 되어 있다가 K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 하여금 마치 E이 전임 회장인 G의 성 추행 사건과 현재까지 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13. 경부터 2014. 9. 4.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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