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모친 C은 2015. 5. 2. 원고에게 ‘주채무자 C, 보증인 피고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갑 제1호증 차용증을 기재하면서 보증인을 큰아들인 피고로 기재하려고 하였는데, 실수로 작은 아들인 D라고 기재된 것이 오기라고 증언하였는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피고의 것이고, 첨부된 인감증명서도 피고의 것임에 비추어 원고와 C 사이에 피고를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차용금액 40,030,000원, 변제기 2015. 6.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위 차용증의 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뒤에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3년 동안 피고의 모친인 C에게 피고의 인감도장을 맡겨왔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일임해 왔으므로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C의 채무를 보증하게 할 대리권이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C이 피고의 모친이면서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등 그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유권대리 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의한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40,0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유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C이 피고 명의로 C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C이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뒤에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