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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17 2017가단1028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2586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 라.

을은 2014. 11. 28.까지 위 대법원 상고사건을 취하한다.

마. 갑과 을은 B의 채권가압류에 대하여 즉시 제소명령을 신청한다.

이에 대한 B의 본안의 소 제기가 있게 되면 갑과 을은 이에 공동으로 응소한다.

그리고 위 본안소송 결과 B 의 패소로 확정되면, 을은 그 즉시 갑에게 위 가.

항의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B가 일부 승소할 경우 을은 B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갑에게 지급한다 가령, B가 일부승소하여 을이 제3채무자로서 B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해야 할 경우, 을은 갑에게 나머지 45,000,000원만 지급하게

됨. . 이 경우 갑은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즉시 취하한다.

3. 갑과 을은 친구로서 이전의 묵은 감정을 모두 해소하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고, 이 건 합의 내용에 대하여는 누구에게라도 공개하지 않음을 확약한다.

** C은 합의 장소에 동석하지 않은 채 유선으로 D에게 일체 위임하였고, C은 추후 위 합의서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별도 서면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주기로 한다.

그리고 A은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일단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장을 날인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다만, 합의일자에 고소취하서 및 상고취하서를 각 접수함으로써 이행의사를 확실히 한다). 2) C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4. 12. 2. “C은 본인과 D, A 사이의 2014. 11. 28.자 합의서를 확인하였는바, 이와 같은 합의에 동의합니다”는 내용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의 C에 대한 소송 1) 피고는 2014. 10. 20. 150,000,000원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4카단10576호로 C의 원고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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