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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0 2012고단265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자로서, 적자 운영 등으로 인해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신문사 직원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대구 지역 사채업자인 E과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둥과 함께 2011. 7. 1.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시가 4,460만 원 상당의 모하비 차량(H)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가맹관계를 맺고 있는 (주)I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 3,00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1,207,120원’으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 차량을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주)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D, M,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사용인감계, 지급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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