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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3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인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 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 현대 캐피탈 담당자와 K7 (B) 차량을 구입함과 동시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으로 2,700만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 후 피해자를 위 차량의 근저 당권 자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계약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분할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9.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2011년 식 K7 승용차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진술서, 심사 표,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1년]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 할부 금융업체 )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의 노력이 미진하다.

확정적 고의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설령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으로는 일정한 위하나 개선의 효과를 거두기에 부족함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병환 및 신체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따로 부가하지 않는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정하고,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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