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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1.17 2016허9288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1. 21. 2016당42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3호증) 1) 발명의 명칭 : 환풍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1. 5. 31./ 2003. 8. 4./ 제394871호 3) 청구범위 가) 특허등록 당시의 청구범위 【청구항 1】유도모터(20) 괄호 안의 숫자 또는 영문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의 회전력에 따라 회전부재가 회전하여 실내의 공기를 흡입한 후, 흡입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환풍기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 내측으로 요입된 수용공간(110)이 구비되고, 이 수용공간(110)의 내부로 흡입된 공기를 안내하는 안내면(120)이 구비되며, 이 안내면(120)의 단부에 상기 유도모터(20)의 회전축(21)을 중심으로 외측에 배출구(130)가 형성되는 케이싱 스크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케이싱 스크롤”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심 송풍기 압축기의 날개차의 토출 측에 직접 소용돌이형의 유로를 형성하는 볼류트(volute)를 갖는 ‘스크롤 케이싱(scroll casing)’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Daum 백과사전, 기계공학대사전, ’와류형 케이싱‘ 부분 참조). 이에 따라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스크롤 케이싱”이라고 고쳐 쓴다.

(100)과(이하 ‘구성요소 2’); 상기 케이싱 스크롤(100)의 수용공간(110)에 안착되어 유도모터(20)의 회전력으로 회전하여 실내의 공기를 흡입하는 회전부재(200)와(이하 ‘구성요소 3’); 상기 회전부재(200)의 단부에 근접하도록 수용공간(110)에 안착되는 공기안내부재(300)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풍기(이하 ‘구성요소 4’)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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