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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1.20 2015허7674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4. 14.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등록특허 C(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2015당2804호),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별지] 기재와 같이 특정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10. 22.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과 균등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 F / C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장치 각부의 고정 및 지지를 위한 구조물을 이루는 프레임(이하 ‘구성요소 1’), 상기 프레임의 상부에 고정되어 그 하부에 위치한 소정의 가동체를 연직방향으로 승강작동시키기 위한 구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절단용 실린더를 포함하는 절단용 실린더 유닛(이하 ‘구성요소 2’); 상기 절단용 실린더의 실린더 로드의 단부에 결합되어 수평을 유지하며 상기 실린더 로드와 함께 안정적으로 승강작동되는 승강판(이하 ‘구성요소 3’); 상기 승강판으로부터 그 하부로 적정간격을 두고 평행을 유지하며 동일 판상에 배치되고 각각 균일 크기로 분할 형성된 다수개의 가압절판(이하 ‘구성요소 4’), 상기 승강판의 승강시 이와 함께 상기 각 가압절판이 일정 이격거리를 유지하며 승강작동될 수 있도록 상기 승강판과 각 가압절판을 상호 연결시켜줌과 아울러 그 승강작동 과정에서 상기 각 가압절판의 간극이 가변적으로 이격될 수 있도록 작동되는 다수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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