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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7가합553999
특허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아래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다

(이하 원고의 특허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한다).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발명의 개요 기술분야 및 해결하려는 과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하향 방열식 세라믹 전기 구이 장치에 관한 것으로써, 더욱 상세하게는 원적외선 방사가 가능한 세라믹 전열체를 상측에 두고, 조리되는 음식물을 하측에 설치하여, 상기 세라믹 전열체에서 방사되는 원적외선에 의해 음식물을 신속하고 맛있게 조리할 수 있으며,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하향 방열식 세라믹 전기 구이 장치에 관한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세라믹관 주위로 전열선을 감은 하나 이상의 세라믹 전열체; 상기 세라믹 전열체가 고정설치되고, 외부전원으로부터 상기 세라믹 전열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고정구; 상기 고정구에 설치되어, 상기 세라믹 전열체의 상측을 감싸고 하측을 노출시키는 세라믹 전열체 케이싱; 및 상기 고정구의 하측에 형성되어 상기 고정구와 세라믹 전열체 케이싱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지지몸체를 포함하는 하향 방열식 세라믹 전기 구이 장치이다. 대표도면 4) 청구범위 【청구항 1】세라믹관 주위로 전열선을 감은 하나 이상의 세라믹 전열체(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세라믹 전열체가 고정설치되고, 외부전원으로부터 상기 세라믹 전열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고정구(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고정구에 설치되어, 상기 세라믹 전열체의 상측을 감싸고 하측을 노출시키는 세라믹 전열체 케이싱(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및 상기 고정구의 하측에 형성되어 상기 고정구와 세라믹 전열체 케이싱이 쓰러지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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