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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2.08 2016허3785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5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특허 F (3) 특허권자 : 원고들 (4) 청구범위 【청구항 1】 교각의 상면에 면접되어 설치되는 교각상면설치부(110)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교각상면설치부(110)의 길이방향 양단부에 각각 연속하여 교각의 측면에 면접되어 설치되는 교각측면설치부(111)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각 교각측면설치부(111)의 단부에 연속하는 한편, 수평되게 절곡되어 안전난간(211)과 발판(210)이 구비되는 점검대(200)가 설치되게 하는 점검대받침부(112)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각 점검대받침부(112)의 단부에 연속하는 한편, 교각의 측면을 향해 경사지게 절곡되어 상기 점검대받침부(112)가 수평위치로 유지되게 하는 받침부보강부(113)(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용 점검대 설치용 고정자켓(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교각의 상면에 면접되어 설치되는 교각상면설치부(110)와, 교각상면설치부(110)의 길이방향 양단부에 각각 연속하여 교각의 측면에 면접되어 설치되는 교각측면설치부(111)와, 각 교각측면설치부(111)의 단부에 연속하는 한편, 수평되게 절곡되는 점검대받침부(112)와, 각 점검대받침부(112)의 단부에 연속하는 한편, 교각의 측면을 향해 경사지게 절곡되어 상기 점검대받침부(112)가 수평위치로 유지되게 하는 받침부보강부(113)로 되는 고정자켓(100) 다수개를 교각의 상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설치하고, 상기 교각상면설치부(110)들을 다수개의 연결브래킷(120)으로 서로 연결되게 하며, 발판(210)과 안전난간(21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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