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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7.08 2016허1604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프리스트레스트 강합성빔용 단부지지체를 이용한 프리스트레스 강합성빔 제작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6. 8. 21./ 2007. 3. 6./ 제693871호 3) 주요 도면 [도 2b] 단부지지체의 설치조립도 [도 4] 단부지지체가 설치된 프리스트레스트 강합성빔 4) 청구범위 【청구항 1】강재사용량을 줄여 경제적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상부 및 하부플랜지의 폭을 중앙부보다 단부에서 작게 형성시킨 I형 강재(100)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원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도면부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해의 편의상 도면부호를 병기하여 표기한다.

이하 선행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를 사용하는 프리스트레스트 강합성빔의 단부에, PC강연선(220)에 의한 수평압축력 및 수직반력에 저항하기 위한 단부지지체(300)를 설치함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 상기 단부지지체(300)는, 하부플랜지 콘크리트(200) 하부면에 상면이 접하여 형성된 하부판(310); 하부판(310)의 상부면과 I형 강재의 하부플랜지(130) 사이에 형성된 개방형태의 내부중간보강판(320); I형 강재의 하부플랜지(130)와 상부플랜지(110) 사이에 형성된 상부수직판(330); 관통 구멍이 다수 형성된 정착판(340); 길이방향으로 하부플랜지 콘크리트(200)에 배치되는 정착판지지판(350);을 포함하되, 상기 하부판(310)은 하부플랜지 콘크리트(200) 하부면과 동일한 폭을 갖도록 제작되며(이하 ‘구성요소 2’), 상기 정착판(340)은 I형 강재의 복부(120) 일부와 하부플랜지(130), 내부중간보강판(320) 중 중앙판, 정착판지지판(350)과 접하도록 하되, 저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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