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달력(1m*70cm) 1권(증 제14호)을 피고인 C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F, H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F, 피고인 H : 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C, F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S이 작성한 자수서의 기재, S의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의 각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를 비롯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2014. 2. 10. 피고인 F를 통하여 농협 대의원인 S에게 감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30만 원을 제공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및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4. 2. 10.경 14:00 ~ 15:00경 전주시 완산구 BV에 있는 순대국 집에서 F로 하여금 농협 대의원인 S을 만나 “늦게 출마를 하였지만 시켜주면 잘 할 수 있으니까 좀 도와 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구하며 현금 30만 원(5만 원 권 지폐 6장)을 건네주도록 하여 AM농협의 2014. 2. 20.자 감사 선거에서 자기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30만 원을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F 위 감사 선거에서 C을 당선되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