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 E, F, H를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의원 간선제로 선출하는 M농업협동조합 이사(8명 선출)감사(2명 선출) 선거(2013. 2. 22.실시)에 입후보하여 이사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자신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농협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I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이사감사 출마예정자인 G, B, D, C도 이사감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그들에게 I를 소개시켜 현금을 제공하기로 위 G 등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2. 29. 오후경 N에 있는 ‘O’ 식당에서 위 선거에서 자신이 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I에게 전화하여 위 식당으로 불러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어 I에게 현금 500,000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사출마예정자 G과 공모하여, G이 I에게 현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I를 위 장소로 불러 G에게 소개시켜 주고, G은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어 I에게 현금 500,000원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 15. 오후경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 꽃집에서 감사 출마예정자 B와 공모하여, B가 I에게 현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I를 위 꽃집으로 불러 “감사 나올 사람이다.”라며 B를 소개시켜 주고, B는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즉석에서 I에게 현금 300,000원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