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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2 2015고단3273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농업 협동조합의 대의원인 자인 바, 2015. 8. 18. 실시 예정인 F 농업 협동조합의 상임이사 선거에서 단독 후보인 기존 상임이사 G( 낙선) 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권 자인 F 농업 협동조합의 대의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선거운동금지위반

가. 대의원 H에 대한 선거운동 누구든지 상임이사 선 출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5. 8. 11. 09:11 경 F 농업 협동조합 대의원인 H에게 전화하여 “G 후보를 지지해 줍시다.

친한 대의원들에게도 G 후보에 대해 얘기를 잘 해 주십시요

”라고 말하면서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대의원 I에 대한 선거운동 누구든지 상임이사 선 출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5. 8. 13. 10:56 경 F 농업 협동조합 대의원인 I에게 전화하여 “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 지금 있던 사람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매수 및 이해 유도 행위 금지위반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 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8. 17. 18:30 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K 장례 예식장 주차장에서, G을 F 농업 협동조합 상임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대의원( 조합원) L에게 불상 액이 든 돈봉투를 주어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M, N, O, P, L, I, Q, H,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2015년 제 5차 임시 대의 원회 개최 통보, 대의원 명부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L에게 통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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