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도 건축주 등에게 돈을 빌려 주고 공사를 도급 받았던 것인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6 고단 538호 제 1 항 및 2016 고단 929호 피고 인은 공사 브로커 W이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근린 시설 공사 수주를 위해 4,000만 원을 요구하자,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약속하고 2010. 12. 경 피해자 B으로부터 철근 매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1. 2. 경 피해자 P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지급 받아 W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애초에 B으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철근 매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위 공사를 도급 받더라도 이미 B에게 철근 콘크리트 공사 하도급을 약속한 상태였으므로 P에게는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②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6 고단 538호 제 2 항 피고인은 논산시 I 소재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던
AH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F와 창호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위 현장에서는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을 뿐 건물 신축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았는데, AH도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경비를 조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F에게 창호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6 고단 835호 피고인은 스스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전혀 없으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