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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1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드를 임대해 주면 300만 원 선지급을 해 준다.

추후에 본인 부담금, 세금, 법적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그 번호 (B) 로 전화를 하여 자신을 C 영업지원 팀 D이라고 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자신들은 원자재 수입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서 카드가 필요하니 3일만 빌려 달라, 24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4. 11:00 경 춘천시 석사동 사무소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 확인서,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접근 매체를 유통시키는 범죄는 유통된 접근 매체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이나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의 전달수단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실제 이용된 점, 피고인은 양도된 접근 매체가 탈세와 같은 불법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은 하고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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