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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75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 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신용대출이 어렵고 제 2 금융권 대출이 있어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지만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 인증서를 보내주면 회사 자금을 계좌에 입금했다가 출금하는 작업을 통해 신용도를 조작한 다음 연이율 6~9% 정도의 저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4. 16.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공인 인증서를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의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의자 A 제출 증거자료(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경에는 보이스 피 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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