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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25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인천 남구 C 아파트 3 동 입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3,000 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니 본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시행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 불상의 남자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신한 은행 회신자료 첨부)

1. 입출금 거래 내역, 신한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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