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9. 2.경 울산 남구 B 지상에 C 주상복합아파트(이하 ‘C’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가 당시 시공사이던 솔리드건설의 공사 중단으로 중단되었는데, C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C 분양과 관련하여 중도금을 대출해준 푸른저축은행, 시행사인 소망건설, 시공사인 솔리드건설,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등과의 분쟁에 대응하고 C 신축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대표를 D, 총무를 피고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나.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는 새로운 시행사 선정을 위하여 노력하던 중 2012년 초경 C 분양사업 시행의사를 밝힌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다. F은 E 주식회사가 주체가 되어서는 C 분양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D과 피고로부터 투자를 받아 2012. 6. 29. C 분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G를 설립하였다. 라.
원고는 F과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가 C 분양사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사업현장에 대한 자료정리, 건축설계변경 인허가검토 등 컨설팅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C 수분양자들은 2013. 6. 5. 울산지방법원 2013카단2239호로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19. 채권자인 C 수분양자들에게 550,450,000원(그중 100,000,000원은 현금공탁)을 채무자인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 것을 명하였다.
바. 위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는 C 수분양자 등으로부터 위 현금공탁에 필요한 돈을 모아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담보공탁금’이라고 한다)을 현금공탁하였다.
사. 그 후 C 수분양자들은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과 원만히 합의하고 2013. 8. 28.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