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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3가합5499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1, 4, 6 내지 11, 16 내지 20, 23, 25, 26, 28, 33 내지 39의 피고에 대한 136,550,690원의 채무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파인건설은 2003. 5.경 강원 평창군 AO 외 2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위 펜션의 수분양자들은 ‘AP 수분양자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주식회사 파인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아 공사를 완성하였으며, 원고 B을 포함한 조합원 4명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지상 건물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주주인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고, 2007. 1. 5. 펜션단지 개발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2009. 4. 17. 근저당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이 사건 조합은 2009. 6. 2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신용보증기금의 경매진행에 따른 신속한 대처방안과 앞으로 발생될 조합의 파산 등 모든 위기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 비상대책위원회에 조합 운영 및 조합재산 매각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9. 6. 27.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이 사건 펜션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매각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2012. 11. 9.부터 2013. 5. 9.까지는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마. 주주인 원고들 중 원고 B, C, E, L, M, N, O, U, V, X, AA, AC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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