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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3가합32994
전세금반환채권 등
주문

1. 피고 I 주식회사는,

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00원...

이유

기초사실

피고 I 주식회사(변경 전 주식회사 K, 이하 상호 변경 전, 후를 통틀어 ‘피고 I’라 한다)는 서울 용산구 L 소재 지상 3층, 지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한국 내 미국 M대학교 N(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피고 I는 2010. 10.경 교육과학기술부에 평생교육원으로의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었고, 피고 I의 경영난으로 이 사건 학교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이 사건 학교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 사건 학교의 교수 3인, 학생 대표 3인, 학부모 대표 3인과 외부인사 2인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피고 I의 사내이사 O은 이 사건 학교의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2011. 2. 7. 회의를 열어 이 사건 학교의 운영권을 피고 J에게 이전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 J은 2011. 2. 14. 이 사건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아들인 P 명의로 Q라는 사업체를 설립하여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A은 2009. 9. 1. 피고 I와 이 사건 학교에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때 투자 기간은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피고 I는 원고 A에게 투자금에 대하여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배당금을 지급하며 투자협약 종료 시 투자원금의 100%를 반환하기로 한 사실(제5조), ③ 원고 A은 '피고 I가 전업, 폐업하거나 기타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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