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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8 2020나3084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년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국수력원자력㈜’라 한다)로부터 C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에 따른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사업비(이하 ‘상생협력사업비’라 한다)로 버섯사업 지원금을 받았다.

나. 원고의 이장이던 D은 독단적으로 버섯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자 2017. 8. 15. A 마을총회에서 이장직을 사퇴하였다.

같은 날 A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피고는 그 위원장을 맡게 되게 되었다

(이하 A 비상대책위원회를 ‘비상대책위원회’라 하고, 그 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이라 한다). 다.

원고는 상생협력사업비로 기존의 버섯사업 대신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2017. 12. 20. E, F과 사이에 경주시 G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5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은 2018. 1. 20.이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1. 9.자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2018. 1. 14. 부위원장인 H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하고 그 안건을 A 마을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 15. H를 대표자로 하여 한국수력원자력㈜에 부동산 구매사업에 관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 19. 한국수력원자력㈜ I본부(이하 ‘I본부’라 한다)에 ‘피고가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사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팩스(이하 ‘이 사건 팩스’라 한다)를 전송하였다.

사. 한국수력원자력㈜ I본부는 2018. 1. 22.경 H에게 '일부 지역주민의 민원에 따르면 피고가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자진사퇴하지 않았고, 최근 A 마을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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