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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3가단5197801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파인건설은 2003. 5.경 강원 평창군 K 외 23필지 상에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위 펜션의 수분양자들은 ‘L 수분양자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주식회사 파인건설로부터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아 공사를 완성하였으며, 원고 C을 포함한 조합원 4명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지상 건물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나. 2006. 6.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원고 C은 나머지 원고들이 포함된 이 사건 조합원 38명을 규합하여 2007. 1. 5. 주식회사 M(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2010. 3. 6.까지 소외회사의 대표로서 이 사건 펜션을 운영, 관리하였다.

다. 이 사건 펜션 부지 중 일부인 강원 평창군 N 대 47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4. 17. 근저당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이 사건 조합은 2009. 6. 2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신용보증기금의 경매진행에 따른 신속한 대처방안과 앞으로 발생될 조합의 파산 등 모든 위기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 비상대책위원회에 조합원으로서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 I는 2009. 6. 27.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소외회사의 주주들인 원고들과 피고 I의 지인 등으로부터 투자받아 피고 주식회사 J(이하 ‘피고 J’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위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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