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파인건설은 2003. 5.경 강원 평창군 AO 외 2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이 사건 펜션의 수분양자들은 ‘AP 수분양자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주식회사 파인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아 공사를 완성하였으며, 원고 B을 포함한 조합원 4명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지상 건물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2007. 1. 5. 펜션단지 개발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2009. 4. 17. 근저당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이 사건 조합은 2009. 6. 2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경매진행에 따른 신속한 대처방안과 앞으로 발생될 조합의 파산 등 모든 위기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에 조합 운영 및 조합재산 매각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이 사건 펜션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매각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2012. 11. 9.부터 2013. 5. 9.까지는 A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차입금(채무) 확약서 강원도 평창군 AO 소재 AR펜션 운영자 피고는 운영자금으로 개인 본인의 돈을 2010. 3. 25.부터 2012. 10. 31.까지 일금 일억 삼천육백오십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