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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5나10016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A과 사이에 피보험자 A, 피보험차량 B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보험기간 2010. 4. 5. 24:00부터 2011. 4. 5. 24:00까지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4.경 이 사건 차량을 제조하여 A에게 공급하였고, 2010. 12. 9.경 이 사건 차량의 붐대 실린더 부분 등을 수리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와이어 로프를 당초 장착되어 있던 지름 14mm의 와이어 로프에서 지름 16mm의 와이어 로프로 교체하였다.

다. C, D이 2011. 1. 10. 10:00경 충남 연기군 전의면에 있는 주식회사 세종세라믹 전의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A이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승강장비(케이지)에 탑승하여 작업하던 중 위 승강장비의 붐대 와이어 로프가 끊어지면서 승강장비와 함께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1. 5. 1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C에게 9,478,620원, D에게 4,332,570원, 합계 13,811,1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제조ㆍ판매한 제조업자로서, 이 사건 차량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조물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인 C, D에게 합계 13,811,1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에 관한 구상권이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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