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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505518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그 회사가 시공하는 용인시 기흥구 E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하도급받았다.

D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G KNF355I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임차하였고, F 소속 기사인 H이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다.

피고 C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작업반경 내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무전기를 통하여 그 운전기사 H에게 신호를 보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H은 2016. 10. 11. 14: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작동시켜 그 크레인의 와이어 고리에 결속된 자재인양박스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옆으로 돌리다가 마침 근처에서 작업 대기 중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소유의 J 하이드로크레인의 붐대 앞부분을 위 자재인양박스 하단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I이 입은 손해액은 수리비 30,150,000원, 수리기간 동안의 휴차료 14,000,000원이었다.

한편 원고는 F과 보험기간을 2016. 3. 7.부터 2017. 3. 7.까지,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타워크레인으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그 보험계약에 따라 2016. 11. 30. I에게 13,000,000원, 수리업체에 30,000,000원 등 합계 43,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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