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6,379,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0.부터 2015. 6. 3.까지는 연 5%...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산재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C(C, 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11. 1. 3.부터, D(D, 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2010. 11. 20.부터 각 B에 소속되어 근무한 중국 국적의 근로자이다.
피고 A은 E 노바스 스카이점보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운전자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는 피고 A이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행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C와 D(이하 C와 D을 합하여 ‘피재자들’이라 한다)은 2011. 1. 10. 09:35경 세종특별자치시 F에 위치한 G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G 시(C)-2 구간 철골공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승강장비(45m 스카이)에 탑승하여 볼트류 등 소부재(小部材)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승강장비의 붐대 와이어 로프가 파손되면서 붐대가 순간적으로 아래로 접혀, 피재자들이 승강장비 케이지와 함께 2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C는 경추부염좌,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좌측 경골 및 비골하단의 골절, 요추 3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D은 좌측 견관절 수술 후 강직, 좌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좌측 고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었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