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19노291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고소작업차량 붐대 와이어 교체작업을 한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자동차에 대한 정비작업이 아니거나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되는 작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이유에서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대하여 상세히 설시하고, 각 관계법령의 문언 및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고소작업대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붐대 와이어 교체는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되는 작업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및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② 자동차관리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