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해양수산부 D지방해양수산청 E 소속 청원경찰로서 F에 위치한 D항 국제여객터미널 내ㆍ외부의 야간 보안순찰 및 보안업무 총괄 등 경비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출국인을 상대로 면세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보세판매장인 피해자 유한회사 G(G,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전무이사로 담배 등 면세점 물품의 판매, 보관, 수금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한ㆍ중간의 소무역상인(속칭 보따리상)으로 구성된 조직 ‘H’의 대표자로 밀수입한 면세품 등을 수집하고 이를 판매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3.경 I 소재 피고인 C이 운영하는 ‘J’에서 위 피해자가 판매하는 면세담배 에쎄(1보루 기준 소무역상인 특별 면세가 17,000원, 시가 45,000원)를 밖으로 반출시켜 이를 시중에 판매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위 면세점 물품의 판매, 보관, 수금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단품가격이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전산망에 기재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면세품을 실제 해외 출국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면세점에서 몰래 반출시켜 판매할 것임에도 마치 면세점 전산상 이를 해외 출국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주문을 발생시켜 전산 처리를 하고 반출시킬 면세담배를 위 면세점 내 간이창고에 분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야간근무 총책임자로 국제여객터미널 내 CCTV 관리 및 출입문의 열쇠 등을 보관하고 있어 위 터미널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면세담배를 위 간이창고에서 꺼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J’ 주차장 창고에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창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