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들로부터 그들이 휴대품으로 들여오는 녹두, 콩, 고추 등의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로 유통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일하던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방조 식품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B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7. 9. 16:00경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 소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5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4,069,396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 33,888kg을 매입하고 평택시 C 소재 창고에서 판매를 위해 소분ㆍ보관하는 등 식품수입판매업을 영위하였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B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였다.
표시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은 판매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식품표시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BLACK BEAN, 35kg, MADE IN CHINA”라는 표시만 되어 있는 포대자루에 포장하여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 위 창고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3. 7. 9.경 위 창고에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운반되어 온 녹두, 콩 등의 농산물을 하차하고 큰 포대로 옮겨 담아 밀봉하여 소분하는 한편 위 창고에 찾아온 성명불상자들의 차량에 농산물을 실어줌으로써 B의 위와 같은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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