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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17 2018가단116394
인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가 운영하는 회사의 한국 본부장인데, 2016. 4.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사내이사인 원고보조참가인 B(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운영하기로 한 크루즈(G) 선상면세점(이하 ‘이 사건 면세점’이라 한다)에 물품을 납품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관련 서류를 확인한 다음 2016. 5. 18. E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E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I와 함께 피고가 대표자로 있던 F에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면세품을 납품하였고, 그 상품들의 가액은 공급금액 기준으로 적어도 합계 131,241,054원에 달하였다.

다. F는 크루즈 운영사와 관계가 악화되어 이 사건 면세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고 위 면세점 내에 있던 물품을 압수당하였으며 E 등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보조참가인 측에 송금한 9,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2016년 말경 내지 2017년 초경 피고와 만나 채무 인수에 대해 협의하였고, F는 E, H, I가 납품한 물품의 대금을 9,000만 원으로 정리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자신의 계좌에서 원고의 직원 J의 계좌로 2017. 5. 25. 2,700만 원, 2017. 8. 2.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보조참가인은 그 후 이 사건 면세점에 납품한 물품의 대금, 원고로부터 받은 9,000만 원에 대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9, 11, 12호증, 갑나 제1, 2, 3, 7, 8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중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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