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아파트, 909동 403호에 거주하면서 매주 1~2회씩 홍콩에 출국하여 국내 구매자들이 주문한 면세품을 구매대행 해주는 블로그 “C”를 운영한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부터 홍콩 소재 화장품수집업체가 요청한 면세화장품을 출국시 구매하여 업체에게 판매해 이익을 얻어오던 중, 1년간 다수의 면세품을 구입해 면세품 구매에 따른 할인율이 높아지자(약 15%), 면세점 정상 판매가격에서 5%를 할인한 금액에 택배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면세품을 대리구매하여 판매해 할인차액(10%)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면세품 대리구매 블로그 “C”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블로그 및 카카오톡으로 주문받은 면세품들을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구매한 후 입국시에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밀수입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 구매자들에게 택배로 발송하는 수법을 통해 2014. 8. 17. 출국시 구매한 키엘 화장품 등 화장품 3점(물품원가 119,880원 상당)을 2014. 8. 20.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화장품, 지갑 등 각종 면세품 188점(물품원가 31,375,712원, 범칙시가 50,798,996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밀수신고서, 출입국내역, 면세구매내역 원본, 입국일자별 면세구매품 수량 및 가격 정리자료, 구매대행 발송내역 리스트, 감정서, 수사보고(압수물 제외한 범칙물품 원가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