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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3739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 A은 중장비 부품 등을 제조 및 수출입하는 주식회사 C의 해외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세관 수출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로 근무하면서 수출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31. 중국산 중장비 부품 (pistol seal) 등 18,969개, 한화 38,808,938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 (KR )으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5.부터 2015. 3.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80회에 걸쳐 중국산 물품 3,262,787개, 한화 3,261,323,668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 (KR )으로 허위신고 하였다.

나. 대외무역 법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3. 중국산 중장비 부품 (step seal) 6,485개, 한화 3,592,510원을 수출하면서 원산지 증명서에 한국산이라는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 수출하는 등 2010. 10. 2.부터 2015. 2.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570,108개, 한화 233,410,261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산이라는 거짓된 내용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 등으로 외국산 물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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