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7노19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피해 일시와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손, 어깨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이유가 없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