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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노29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수사 당시 현장 소장 I을 피고 인의 직원이라고 진술한 점, I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 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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