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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8노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N의 유사 수신행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N 등의 유사 수신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결국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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