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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6노159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사건 범행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캡 쳐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민 것이 형법 제 260조에 규정된 폭행 즉, 사람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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