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가합570560
입회보증금 및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28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2016. 11.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소유의 ‘아난티 클럽, 서울’ 탈회에 따른 입회금 반환청구(입회금액 : 280,000,000원, 탈회 의사표시 도달일 : 2016. 6. 16., 소장 부본 송달일 : 2016. 11. 30.)
나. 2009. 4. 2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반환청구(2016. 9. 27. 변제받은 대여원금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대여원금 : 20,000,000원, 이율 : 연 0.2%, 이자 지급시기 : 매월 말일, 변제기 : 원고의 위 골프클럽 탈회시, 소장 부본 송달일 : 2016. 11. 30.)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