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23,287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22.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3부, 변제기 2015. 6.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49,947,945원(= 원금 30,000,000원 2014. 3. 22.부터 2016. 6. 7.까지 809일 동안의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19,947,945원) 및 그 중 대여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대여원금 30,000,000원에 대한 2014. 3. 22.부터 2016. 6. 7.까지 809일 동안의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2014. 3. 22. ~ 2016. 3. 21. : 18,000,000원(= 30,000,000원 × 2 × 30%) 2016. 3. 22. ~ 2016. 6. 7. : 1,923,287원(= 30,000,000원 × 78/365 × 30%, 원미만 버림) 합계 19,923,287원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합계 49,923,287원 및 그 중 대여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