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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4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C :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 A은 집행유예 1회, 피고인 B은 벌금 1회 및 기소유예 2회, 피고인 C은 벌금 2회의 처벌 및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게임 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속칭 ‘ 깜 깜이 차량’ 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 장으로 이동시키고 CCTV를 설치하여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의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의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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